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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9 2015고단2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받고, 2015.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30. 19:00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현동에 있는 대원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있는 대원터널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원터널 쪽에서 도촌동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제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 및 제항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플라스틱 방호벽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편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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