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9. 16:55경 서울 광진구 B 1층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1층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16:58:33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G 앞 도로를 자양동 중국음식 골목 방면에서 H 시장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그곳은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많고 도로 폭이 좁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다른 사람 및 차량의 왕래에 주의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서울 광진구 G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피해자 I(여, 69세) 소유의 화분, 피해자 J(남, 27세) 소유의 킥보드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파손된 화분 및 흙이 비산됨과 동시에 킥보드가 도로 한가운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