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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25 2020고단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E병원 쪽에서 양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G Q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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