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0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06:20경 전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답육교 지하차도 방향에서 쌍마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의 우측 노변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우측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노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I의 오른쪽 허리 부분과 위 I 소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위 I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프레지오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