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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9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4. 01:33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1:33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교차로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래롯데백화점 쪽에서 장전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제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을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C), 진단서(E)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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