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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6나31052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5. 피고 B으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호텔’(이하 전체 호텔 건물 및 그 부지를 함께 일컬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피부마사지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1. 2. 15.부터 2013. 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차용금증서

1. 일금: 이천만 원정(\20,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2011년 11월 10일

3. 이자: 월 2.5(500,000)

4. 지급방법: 매월 10일 채권자 A에게 지불한다.

(중략) 2011년 8월 10일 채무자: B(날인 있음,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있음) 연대보증인: C(이름만 기재되어 있음. 날인 없고, 다른 기재도 없음) 채권자 A 귀하

나. 피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들의 딸 F은 2011. 8.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심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1. 8. 10.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1. 11.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은 2012. 9.경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2. 9.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 제1심증인 F의 증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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