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과 A는 A의 피고인에 대한 약 8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남 해남군 H, K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G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이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G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와 2011. 10. 18. 광주 서구 M건물 19동 232호에 있는 N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은 컴퓨터로 위임장 양식의 수임인 란에 ‘O, 광주 서구 P아파트 103동 301호’, 위임 내용 란에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행위를 승낙함, 강제집행에 대한 승낙권한 등’이라고 기재하고, A는 위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G, 전남 해남군 Q’라고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명의신탁한 위 H 등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G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피고인에게 건네 주어 피고인이 G의 도장을 G의 이름 옆 인감 란에 찍음으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1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8.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아들 O으로 하여금 광주 동구 R에 있는 S법률사무소에서 ‘채무자 D이 채권자 O에게 2011. 9. 8. 8억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1. 12. 7.로 하여 차용하였고 G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번호 2011년 제1094호)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공정증서 위임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