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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1.28 2015가단50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29.부터 201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2. 10.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이자율 월 3%, 변제기 2011.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1. 1. 12.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이자율 월 3%, 변제기 2011. 7.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원고는 2011. 2. 28.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이자율 월 2.5%, 변제기 2011.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4)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6. 1. 14.까지 1,900,000원을 이자로 지급받았고, 피고 C로부터 2015. 9. 25.까지 6,600,000원을 이자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를 변제충당하면,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1,900,000원은 위 차용금 20,000,000원에 대한 2010. 12. 10.부터 2011. 4. 28.까지의 이자 10,000,000원에 대한 2010. 12. 10.부터 2011. 4. 28.까지 월 3%, 10,000,000원에 대한 2011. 2. 28.부터 2011. 4. 28.까지의 월 2.5%의 이자에 충당된다.

에 충당되고,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6,600,000원은 위 차용금 10,000,000원에 대한 2011. 1. 12.부터 2012. 11. 11.까지의 이자 10,000,000원에 대한 2011. 1. 12.부터 2012. 11. 11.까지의 월 3%의 이자에 충당된다.

에 각 충당된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인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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