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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863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ㆍ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2. 23.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2. 2. 24., 이자 월 2.5%(연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당시 피고 C가 피고 B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30,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자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인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피고들 소유의 하남시 D, E 지상 1층 101호에 관하여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F이 빌린 돈으로 자신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나, 처분문서인 차용금증서 및 근저당설정계약서의 기재에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설사 실제 차용인이 F이었다고 하더라도 차용금증서 및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적어도 연대 보증의 의사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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