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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4.22 2013가단74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2010. 12. 9.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 2011. 9. 1., 이자 월 500,000원(월 2.5%), 이자 지급기일 매월 9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금증서(이자율은 미기재,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1. 1.부터 2012. 11.까지 23개월 동안 이자 명목으로 매달 500,000원씩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 B은 2013. 6. 5.경 원고와 ‘2013. 6. 30.자로 원금 2,000만 원과 이자 350만 원을 상환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추가약정을 한 후 그 내용을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재하였으며,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24,500,000원(= 원금 20,000,000원 2012. 12.부터 2013. 8.까지의 9개월간 이자 4,500,000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이자 약정만 있을 뿐 이자율 약정은 없었으므로,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23개월 간 매달 일정한 돈을 지급하였는바, 위 돈은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 B은 위 추가약정에서'이자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바, 위 금액은 위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한 2012. 12.부터 위 추가약정 당시까지 7개월간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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