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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5.10 2015가단3035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1. 12. 2. 작성 증서 2011년 제2246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D(원고의 동생), 피고는 2011. 12. 2.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1년 제2246호로 주된 내용이 아래와 같은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피고, 채무자: D, 연대보증인: 원고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11. 12. 2. 차용금 3,000만 원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위 채무를 2012. 7. 30.에 2,000만 원, 2013. 5. 30.에 1,000만 원으로 총 2회에 걸쳐 분할 변제한다.

채무자가 분할변제를 1회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이자는 2011. 12. 2.부터 월 2.5%로 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월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위 채무를 보증채무 최고액 3,000만 원, 연대보증채무의 기간 2021. 12. 2.까지로 정하여 연대보증한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채권 등에 대해 울산지방법원 2015타채736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청구금액 원금 13,112,529원, 이자 1,598,650원’으로 정함)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 6.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36,930,000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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