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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7 2013고단1957 (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F, G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 A는 2008.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10. 28. 가석방되어 2008.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06. 12. 2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957』 피고인들 및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M, N, O, P, Q, R(이하 ‘M, N, O, P, Q, R’라 한다)는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명목으로 법무사, 사무장, 사채 전주 등에게 “자본금을 빌려주면 그 사례비를 지급하고 다음날 바로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이고 미리 준비한 통장으로 자본금을 입금받은 다음, 은행에서 위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 또는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는 수법을 통해 위 법무사 등에서 돈을 회수하기 전에 다른 통장으로 분산 이체시켜 다시 인출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및 R, M은 범행 대상, 명의대여자 물색, 현금인출책 물색 등 전반적으로 범행지시를 하는 총책을 맡고, 피고인 D 및 N은 법인대표 명의자 물색, 명의대여자들을 준비시키고 이동시키는 역할, 입금 여부 및 계좌이체 담당, 피고인 E, F, G 및 O, P는 편취한 금원을 분산 입금할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 Q는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대표이사 역할, 그 외 S, T 등은 물색 및 대표이사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E 및 M, N, Q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공동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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