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1957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 A은 2013.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2.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는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J, K, L, M, N, O, P, Q(이하 ‘J, K, L, M, N, O, P, Q’이라고 한다)는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명목으로 법무사, 사무장, 사채 전주 등에게 “자본금을 빌려주면 그 사례비를 지급하고 다음날 바로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이고 미리 준비한 통장으로 자본금을 입금받은 다음, 은행에서 위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 또는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는 수법을 통해 위 법무사 등에서 돈을 회수하기 전에 다른 통장으로 분산 이체시켜 다시 인출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E, A 및 위 J는 범행 대상, 명의대여자 물색, 현금인출책 물색 등 전반적으로 범행지시를 하는 총책을 맡고, 위 K, L, M, N는 법인대표 명의자 물색, 명의대여자들을 준비시키고 이동시키는 역할, 입금여부 및 계좌이체 담당, 피고인 B, C 및 위 O, P, Q은 편취한 금원을 분산 입금할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D는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대표이사 역할, 그 외 R, S 등은 물색 및 대표이사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D 및 J, K, L, M, O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공동 범행 2011. 3. 1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A 및 J 등은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