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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6고단807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9.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F, G, H, I와 법인을 설립 할 때 필요한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는다는 명목으로 법무사,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주 등에게 “ 법인을 설립하려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다.

잔액 증명에 필요한 자본금을 빌려 주면 그 사례비를 지급하고 다음날 바로 반환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미리 준비한 ‘ 바지 사장’ 명의 통장으로 자본금 명목의 차용금을 입금 받은 다음, 사채 전주 등이 돈을 회수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둔 다른 통장으로 이를 분산 이체시켜 인출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F은 범행계획 수립, 범행 대상 물색, 명의 대여자 물색, 현금 인출 책 물색 등 범행 전반을 주도 및 지시하는 총책을 맡고, G 및 I는 위 지시에 따라 명의 대여자 물색, 현금 인출 책 물색 및 인출된 주금 관리 등을 하는 모집 책 역할을 맡고, H은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대표이사 행세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H, G,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H을 2013. 7. 3. 서울 서초구 J 빌딩 505호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 데려가고, H은 피해자 L에게, “ 법인 설립 신고에 필요한 4억 원짜리 주금 납입 잔고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내 명의 법인 통장에 입금해 주면 잔고 증명만 받은 후, 다음날 바로 돌려주고 이자 및 사례비를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 H, G, I는 피해자 L으로부터 법인 설립 자본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법인을 설립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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