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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52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0.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4.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L와 법인을 설립 할 때 필요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명목으로 법무사,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주 등에게 “법인을 설립하려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다. 잔액 증명에 필요한 자본금을 빌려주면 그 사례비를 지급하고 다음날 바로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미리 준비한 ‘바지사장’ 명의 통장으로 자본금 명목의 차용금을 입금 받은 다음, 사채 전주 등이 돈을 회수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둔 다른 통장으로 이를 분산 이체시켜 인출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L 및 피고인 A은 범행계획 수립, 범행 대상 물색, 명의 대여자 물색, 현금 인출책 물색 등 범행 전반을 주도 및 지시하는 총책을 맡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D는 위 지시에 따라 명의대여자 물색, 현금 인출책 물색 및 인출된 주금 관리 등을 하는 모집책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대표이사 행세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이 2013. 7. 3. 서울 서초구 M빌딩 505호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법인 설립 신고에 필요한 4억 원 짜리 주금 납입 잔고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내 명의 법인 통장에 입금해주면 잔고 증명만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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