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에게 법인설립을 의뢰하면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빌려달라고 유인한 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 G는 사기 범행을 기획ㆍ총괄하고 특히 G는 속칭 ‘법인’바지를 맡은 C에게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에게 말해야 하는 내용 및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고, C은 속칭 ‘법인’바지로서 법무사 사무실을 함께 돌아다니며 자본금을 빌려줄 법무사 사무실을 물색한 후 자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유인하여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역할을 맡고, D는 범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하는 역할을 맡고, E은 G, H, C과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할 때 자동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속칭 ‘인출’바지로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이 재차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맡고, H은 범행대상 물색 및 피고인과 함께 편취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아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2012. 1. 17.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법무사 J 사무소에서 속칭 ‘법인’바지 역할을 맡은 C이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예금잔고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1억 원을 대여해 주면 잔고증명이 발급된 예금계좌의 통장, 인감,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맡기고, 위 돈은 법인 설립한 다음 날 돌려 줄 것이며, 위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예금계좌의 통장, 인감, 비밀번호를 보관시키더라도 예금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뒤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모두 인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