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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6. 23. 선고 2009구합5139 판결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0904 (2009.02.17)

제목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사업자금만 빌려주었을 뿐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직접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동CC세무서장이 2007. 9. 1. 한 200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18,935,840원, 200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42,361,740원의 부과처분, 피고 전주세무 서장이 2007. 9. 7. 한 2001년도 종합소득세 1,098,246,010원, 2002년도 종합소득세 444,547,970원, 2003년도 종합소득세 244,913,340원, 2004년도 종합소득세 38,075,010원의 부과처분, 피고 EE세무서장이 2009. 2. 1. 한 종합소득세 818,565,089원의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동생인 최AA은 2001. 9.경 양BB으로부터 CC시 동안구 DD동 1056에 있는 CC문화센타웨딩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05. 1. 27. 주식회사 투게더웨딩(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명의를 소외 회사로 변경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7. 6. 1.부터 2007. 8. 20. 사이에 CC시 동안구 DD동 1056에 있는 CC문화센터웨딩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내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공동대표이사가 원고와 최AA이고, 그 출자지분이 각 71%, 29%이며, 아래와 같은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통지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피고 EE세무서장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공동대표이사로 보고 위 수입금액 누락액을 상여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주장

(1) 원고는 최AA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을 뿐, 최AA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경영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지분이 71%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나. 판단

(1) 사업자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2005. 1. 27.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그러 나 을 7, 11, 12, 13호증, 을 14호증의 1, 2, 을 16, 17, 18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동생인 최AA은 원고로부터 약 20억여 원의 자금을 받아 양BB에게 빌려주었고, 이후 양B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고 양BB의 채무를 모두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도 다른 채권자들과 달리 원고에 대한 "원금 및 이자지급내역"을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그 직원들인 이FF, 최GG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원고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FF이 2006. 6.경 작성한 "2009년 6월까지 예상 순이익내역서"에는 '향후 회장님 투자가능금액 = 800,000,000원, 총 투자가능금액 약 25억 원', '모든 회사의 공금은 사장님 또는 회장님의 결재하에 지출'이라는 등이 기재되어 당시 회장이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④ 최GG 이FF도 '원고가 회장 직함을 가지고 최AA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최AA이 채권자들을 피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자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사업장이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주인인 문HH도 '원고와 최AA이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AA을 통하여 양BB이 운영하던 이 사건 사업장에 돈을 투자하던 중 양BB이 2001. 9.경 자금난으로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최AA이 양B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양BB의 채무 모두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실 양BB에 대한 실질적인 최대 채권자였던 원고는 최AA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최AA이 다른 채권자들을 피해 다녀야 할 처지에 이르자 원고가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직접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9, 10 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김영훈의 증언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내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공동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지분

(가)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또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최AA이 2001년경 양B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였고, 원고는 최AA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0,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AA이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할 당시 원고의 총 투자액은 2,063,400,000원, 최AA의 총 투자액은 831,445,000원이고, ② 원고는 최AA과의 사이에 손익분배비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최AA의 지분비율을 각 71%, 29%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원고는 최GG도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이므로 피고가 확정한 지분비율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10호증, 을 12호증, 을 14호증의 1, 을 15, 17, 18,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최GG은 2007년 이전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원고나 최AA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였을 뿐 원고나 최AA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공동사업자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는 2005. 1. 27. 소외 회사로 변경되었고, 소외 회사의 주주는 최GG(10%) 최AA의 제수 및 처제(각 45%)였는데, 최GG은 이후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라 2006. 1. 1.자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게 되자 2006. 3. 17. 최AA의 제수 이NN 및 처제 임KK을 대표이사 및 감사에서 각 해임하고, 자신의 측근인 최대식과 최MM를 각 이사와 감사로 선임한 후, 연이어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① 최AA은 앞서 본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 사건에서 자신이 위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자백하고, 유죄의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8고합600, 2008고합699(병합) 판결}을 받은 점, ② 이FF도 최AA과 원고가 2007. 12.말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17호증), ③ 이NN과 임PP은 최GG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자 최GG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라615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같은 법원 2007가합10439 주식양도, 양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다투면서 소외 회사의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아 대표이사로 등재된 최GG이 소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기는 곤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GG은 2007년경 이전까지는 소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배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내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공동대표이사가 원고와 최AA임을 전제로 그 지분비율인 71%, 29%에 따라 원고의 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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