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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9. 07. 선고 2011구합10264 판결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님[각하]
제목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조세채무 이행의 청구 내지 명령에 불과할 뿐 취소소송의 대상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건

2011구합102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시흥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24.

판결선고

2012. 9. 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3. 8.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10. 9. 7.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l. 3. 8.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1. 6. 7.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0.부터 2011. 3. 31.까지 시흥시 OO동 000번지에서 'BB의 아침(등록번호 : 0000,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 25.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이하 '부가가치세 신고'라고만 한다)를, 2010. 7. 26.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2011. 1. 25.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2011. 4. 25.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각 마쳤으나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신고사항에 대한 경정 없이 그 신고내용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0. 3. 8.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 9. 7. 2010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 000원, 2011. 3. 8.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1. 6. 7.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 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l 내지 4,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미 확정된 조세의 정수를 위한 정수처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원고가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 법 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의하면,부가가치 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 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부 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위 신 고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 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 제2기분부터 2011년 제1기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가 위 신고사항에 대한 아무런 경정 없이 원고에게 신고내용에 따른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납부고지, 즉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정수를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조세채무 이행의 청구 내지 명령에 불과할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1. 9. 14. 피고에게 위 각 부가가치세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2012. 6. 7.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7449호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이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서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1조 제 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국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그 전치요건으로서 심사 또는 심판절차를 경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러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04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절차에서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 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납세의무자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들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납세의무자 본인이 그 서류 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다. 그리고 국세에 관한 납부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각 고지서' 라고 한다)를 이 사건 사엽장 소재지인 시흥시 OO동 000번지로 등기우편 발송한 사실, 이 사건 각 고지서 중 2010. 3. 8. 및 2010. 9. 7.자 납부고지서는 2010. 3. 19. 및 2010. 9. 12.에 위 사업장 근무자인 황CC가 각 수령하였고. 2011. 3. 8.자 납부고지서 는 2011. 3. 14. 위 사업장 근무자인 한DD이 수령하였으며. 2011. 6. 7.자 납부고지서 는 2011. 6. 10. 위 사업장 근무자인 김AA가 수령한 사실, 원고는 위 각 수령일로부 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영업소인 위 사엽장 소속 근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고지서가 교부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원고는 위 각 송달일로부터 법정기간인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 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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