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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7. 04. 13. 선고 2006누2047 판결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국승]
제목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요지

동업약정을 체결한 이상 동업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실제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더라도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문제에 불과하므로 당초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64,99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58,91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58,60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40,01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26,900원의 부과처분 및 2005. 3.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07,0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아들인 박○○은 2004. 8. 12. ○○지방국세청에 '○○○○○○식당 세금 탈세 및 허가권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식당(사업자등록번호 : ○○○-○○-○○○○○,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1.경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자등록상 사업자인 서○○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원고와 고○○가 각 50%씩의 지분을 가진 ○○○의 실제사업자이며, 위 사업장의 2002년 내지 2004년도 매출액이 누락된 것을 밝혀내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04. 12. 28. ○○○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서○○에서 고○○와 원고로 직권정정하고, 2005. 2. 1. 원고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64,99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58,91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58,60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40,01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26,900원을, 2005. 3. 10. 원고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07,0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 5. 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 8.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5. 12.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고○○에게 기망당하여 다액의 돈을 빌려준 후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외형상 동업이라는 조건을 내세운 것일 뿐이고 실제로 ○○○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수익금을 분배받은 바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를 ○○○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인정사실

인정 근거갑 제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1999년경 테니스 동우회를 통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던 고○○를 만나 서로 사귀면서 식당운영자금, 차량 할부금 등으로 고○○에게 2001. 4. 9. 2,000만 원, 같은 해 5. 9. 700만 원, 같은 해 10. 초순경 1,0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각각 대여하였다.

(2) 고○○는 2001. 12.경 원고에게 큰 식당을 인수하여 동업하자고 제의하였고,이에 원고가 그 소유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2001. 12. 21. 1억 5,000만 원, 2002. 1. 11. 1,8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고○○에게 교부하자, 고○○는 이를 ○○○ 식당의 개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 원고에게 '당초 차용금 3,700만 원은 2002. 4. 9.까지 변제하고, 식당 개업자금 합계 1억 6,8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와 고○○ 두 사람이 합동으로 식당을 개업하되 돈은 원고가 대고 식당운영은 고○○가 하면서 총 수입금액에서 대출금 1억 6,800만 원의 이자를 내고, 나머지 수익금으로 대출금 원금을 우선 변제하며, 대출금이 전부 상환되면 수익금을 반씩 나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언제든지 식당을 처분하여 대출금 1억 6,800만 원을 1차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 및 현금보관증(갑 제6호증)을 작성해주었다.

(3) 고○○는 2002. 2. 1. 자신의 딸인 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해 4. 20.부터 2005. 3. 14.까지 ○○○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2004. 5. 12. 차용금 변제조건으로 500만 원을 송금한 외에는 위 대출금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식당 운영 결과 수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투자금 1억 6,800만 원 및 당초 차용금 3,7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4) 한편 원고는 고○○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는 이유로 흉기로 상해를 가한 범죄 사실로 2003. 3. 13. ○○지방법원 2003고단0000호 사건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다시 같은 이유로 고○○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04. 10. 13. 같은 법원 2004고단0000호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까지 수감 중이다.

(5) 원고는 2004. 8. 23. 고○○를 사기・횡령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는데, 2005. 2. 21.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나 원고의 항고에 따른 재기수사명령후, 고○○는 2005. 12. 29. 당초 차용금 3,700만 원에 대해서만 사기죄로 기소되어 2007. 1. 25. ○○지방법원 2005고단0000호 사건에서 징역 10월(궐석재판)을 선고받았고, 한편 원고의 아들인 박○○이 2004. 8. 16. ○○지방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여 세무관서에서 이를 조사한 결과 ○○○의 사업연도별 매출누락액이 합계 252,249,972원(2002년 110,969,300원, 2003년 84,882,945원, 2004년 56,397,727원)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고○○에게 ○○○ 개업자금을 단순히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개업자금을 투자하고 고○○는 식당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원고의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나머지 수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원고와 고○○ 사이에 체결된 위 동업약정의 내용 및 계약 체결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동업약정이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원고와 고○○는 동업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비록 원고가 고○○로부터 실제로 수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고○○ 사이에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문제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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