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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27 2017고단1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30. 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B 근무의 산청군 농협 D 지점에서, 고향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 소나무를 구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소나무가 팔리는 대로 돈을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일부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빌린 돈 전액으로 소나무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62,8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8. 경남 진주시 F 상가 155-2 호 G 운영의 대부 업 사무실에서, 동네 선배로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E에게 “ 형님 명의로 휴대폰 가입을 하면 이를 중고로 팔아서 돈이 나오게 되는데 그 돈을 내가 좀 빌려 쓰고 휴대폰 할부금과 요금은 다달이 갚아 주겠다.

형님한테 는 피해가 없게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신용 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통신 단말기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그 이동통신 단말기의 할부금과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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