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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5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9. 경 안산 안양 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 약국을 하는 내 친구가 돈이 필요 하다고 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급히 돈이 필요하니 나의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친구에게 빌려주기로 한 적이 없고, 경마장에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4.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 누이 500만 원을 채우자.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채무 초과로 신용 불량 상태라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 계좌로 2015. 2. 4. 150만 원, 2015. 2. 14. 95만 원, 2015. 2. 25. 250만 원 합계 4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년 2월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누이 돈 있으면 100만 원만 보내

줘. 내일 모레 화요일에 줄 테니 이자 10만 원을 제외하고 90만 원을 보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채무 초과로 신용 불량 상태라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 D 명의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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