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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569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19. 1. 17...

이유

원고는, 피고 및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합계 3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6. 12. 16. 피고 및 C에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 30., 이자 12,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원고는 2017. 5. 31. 피고 및 C에 10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위 2016. 12. 16.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위 각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8. 8. 10.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에게 위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2016. 12. 6.자 대여금의 경우) 또는 변제기(2017. 5. 31.자 대여금의 경우)인 2018. 8.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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