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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15 2015가합75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2. 10.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연 48%, 변제기 2012. 4. 1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300,000,000원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율, 변제기, 연대보증인 등의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갑 제1, 3호증의 피고 B 이름 옆에날인된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B는 갑 제1, 3호증이 당시 피고 B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 C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 범위 내의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금액 중 보증한도액인 3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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