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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1 2018가합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11. 초경 C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7. 11.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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