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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119364
대여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이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15. 3. 12. 피고 회사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고 300,000,000원을 변제받기로 하면서 지연이자를 연 25%로 약정한 사실, 당시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5. 3. 18. 100,000,000원, 2015. 3. 20.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5. 9.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대여금의 변제금액을 250,000,000원으로 감액하되 그 중 200,000,000원은 2015. 10. 31.까지, 나머지 50,000,000원은 2015.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한 사실, 그 후 피고들이 2016. 2. 23. 5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 회사, C은 이를 자백하였다가 2019. 12. 18.자 요약쟁점정리서면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변제금액 200,000,000원(= 250,000,000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D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D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 C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재건축사업 시공합의서), 갑 제2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갑 제5호증의 1(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있는 각 피고 D 이름 다음의 인영이 위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의 친형인 피고 C이 위 인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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