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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5 2015나572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7,609,085원 및 그 중 7,200,541원에 대한 20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 14.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0. 2. 14., 이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약정이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변제수령권의 수여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D에게 변제수령권한을 주어 D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4, 6, 8호증, 제9호증의 5,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1. 26. 피고 B에게 이율 연 49%로 정하여 돈을 대여하면서 D을 채권자로 하는 차용증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D으로 하여금 위 대여금의 변제를 수령하여 전달하게 한 사실,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원고가 대부업등록을 한 D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해 온 사실, 2009. 11. 26.자 대여금과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은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각 20,000,000원인데(원고는 2009. 11. 26.자 대여금의 원금이 4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피고 B의 딸인 E 명의의 계좌로 2009. 11. 26. 2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은 2010. 1. 22., 2010. 7. 30., 2010. 8. 25. 각 10,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2009. 11. 26.자 대여금의 원금을 크게 상회하는 금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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