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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640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098,63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7. 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30. 주식회사 두광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이자율 연8%(연체시 연 24%), 변제기 2012. 3. 31., 이자지급일 매월 말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들은 같은 날 위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면서 소외 회사와 C 발행의 액면금 450,000,000원 일람출급식 어음에 연대보증의 취지를 기재하였고, 2011. 9.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투스 증서 2011년 제449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30. 소외 회사와 C 및 피고들 사이에 위 대여금에 대한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둔 채로 변제기를 2012. 6. 30.으로 변경하는 약정을 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1. 12. 30.까지 연 8%로 계산한 이자를 월말에 3회만 지급한 이후 일체의 이자나 원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변제기까지의 원리금 336,098,630원(=300,000,000원 300,000,000원 × 24% × 183/365)및 그 중 원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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