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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5가합2040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영천시 C에서 복숭아 과수원을, 원고 B는 D에서 사과 과수원을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국내외 송유관의 건설, 유지보수, 관리, 운영 및 송유관과 관련된 제반사업의 영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위 C 토지에 매설된 송유관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다.

나. E 등은 2013. 10. 2.경 위 C에 매설된 송유관(이하 ‘이 사건 송유관’이라 한다)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유류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으나, 송유관에 구멍을 뚫은 후 호스가 연결될 밸브를 장착하는데 실패하여 유류가 분출하여 미수에 그친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으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특수절도미수 등 죄로 기소되어 2014. 2. 7. 대구지방법원 2013고합470, 2013고합556(병합)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2014노111호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유죄가 그대로 유지되어 2014. 9.경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7. 23. 대구지방법원에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금전공탁을 하였다.

피공탁자 A 공탁번호 2014년금제4030호 공탁금액 31,629,312원 B 2014년금제4932호 103,779,869원 공탁원인 사 실 2013. 10. 2. 영천시 F 일대에서 유류절취범이 공탁자(피고)가 관리 중인 송유관을 손괴한 기름유출 사고로 인하여 피공탁자(원고들)는 경작하고 있는 사과 과수원에 토양오염 피해를 입었음 이에 공탁자는 영천시로부터 부과받은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오염토양정화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기 위해 피공탁자의 과수 및 시설 훼손 등의 손해 전부에 대해 손해사정인이 산정한 손해액(첨부)을 피공탁자에게 보상하고자 사고발생일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피공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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