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1990. 1. 22. 설립되어 국내외 송유관의 건설, 유지보수, 관리, 운영 및 송유관과 관련된 제반사업의 영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E에 지점인 F지사가 있고, 피고인 A은 위 F지사장으로 송유관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총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지사 안전부장으로 송유관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책임자이자 위험물안전관리법상 2017. 8. 1.부터 현재까지 위 F지사 옥외탱크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자이고, 피고인 C은 1992. 11. 10.경부터 2015. 7. 30.경까지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송유관관리자와 그 종사자는 송유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 누출사고 발생 시의 긴급대처방안 및 안전관리체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정한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D의 안전관리규정에는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업용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본사 및 사업소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안전관리에 관한 관련법령(송유관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따로 정한 것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5조(준수의무) ‘본사 및 사업소의 전 직원, 계약 및 용역직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요인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안전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점검) ‘안전관리총괄자는 설비의 안정적 운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일상, 정기, 특별점검을 시행하여야 하고, 점검계획 수립, 실시, 결과보고 및 시정조치는 설비관리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