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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7 2014고합74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몰수품 목록 순번 1 내지 18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주유소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소장이다.

피고인들은 J, 소위 ‘K’ 등과 함께, 석유를 수송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의 부근에 있는 주유소를 임대한 후, 그 주유소에서부터 송유관까지 지하 터널을 굴착하여 접근하고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압호스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송 중인 석유를 몰래 빼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4.경에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의 부근에 위치한 위 ‘I주유소’를 임대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들과 위 J 등은 그 무렵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 1층 사무실 안쪽에 칸막이를 이용하여 밀실을 만들어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위 주유소 2층 숙소 입구의 바닥 일부를 뚫어 1층 사무실 밀실과 연결되는 계단을 설치한 다음, 위 J 등은 위 1층 바닥에서부터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흙을 파내는 방법으로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까지 터널을 굴착하고 나서 터널을 통해 송유관에 접근하여 송유관의 피복을 벗겨내고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그곳에 유압호스를 용접하여 연결하고, 1층 밀실에서 유압호스에 중간밸브 달고 그곳에 유종을 구별할 수 있는 비중계와 노트북을 설치하고 송유관의 압력을 잴 수 있는 압력계 등을 설치한 다음, 유압호스를 위 주유소의 지하에 있는 석유 저장탱크로 연결시켰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J 등과 합동하여 2014. 6. 4.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가 송유관을 이용해 수송 중인 피해자인 S-oil 정유사 제품인 휘발유 15,200리터, 경유 3,400리터 등 합계 시가 34,040,684원 상당의 석유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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