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9고합11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당진시 B 부근에 있는 농가(이하 ‘이 사건 농가’라 한다)에서 C과 D으로부터 “3개월 정도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매설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기름을 뽑아내는 일을 같이하면 월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 F, G, H, I, J, K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송유관의 위치를 파악하고 각종 장비(밸브, 유압 호스, 유압 감지센서, 운반 차량 등)의 구입 자금을 대는 일명 ‘총책’ 역할을 맡은 C의 지시에 따라, 송유관이 매립된 지점의 땅을 파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하는 ‘기술자 및 작업자’, 호스를 통해 훔친 석유를 차량으로 운반하는 ‘운반책’, 주변에서 망을 보는 ‘망원’, 훔친 석유를 판매하는 ‘장물알선업자 및 판매책’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

1.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 검사는 공소장에 ‘도유시설’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문언에 따라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로 바꾸어 기재한다.

이하 같다.

설치 2018. 6. 중순경 당진시 B에서, C은 작업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 D, H은 삽으로 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하고 D은 송유관의 피복을 벗겨내고 용접기로 니플 나사와 밸브를 송유관에 부착한 다음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었으며, H은 위 송유관에 호스를, F은 유압 감지센서를 각각 연결하였다.

이어 2018. 7. 8.경부터

7. 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농가에서, C은 작업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G과 함께 주변에서 망을 보고, D과 H은 위 호스와 센서 전선을 위 주택까지 연결하여 매설하고, F은 유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노트북에 위 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