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마스크(하늘색) 1개(증 제3호), 장갑(왼쪽 반코팅)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09. 11. 중순경 충북 옥천군 C 소재 비닐하우스 밑에 매설된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가 소유하는 송유관 주변의 매설된 흙을 파내고, 송유관에 니플을 용접하여 붙인 다음 드릴로 니플 구멍을 통해 송유관 구멍을 뚫어 송유관에서 훔친 석유를 실을 차와 연결할 밸브 및 유압용 연결호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설치해 둔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석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를 물색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성명불상자들이 도유시설을 설치할 때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석유를 훔치기 위한 도유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유압호스가 터져 인근 주변으로 휘발류가 분출함으로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송유관안전관리법 2009. 6. 9.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