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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4 2014고합612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천원권 13매(증 제1호), 오천원권 1매(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경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위 주유소 근처에 대한송유관공사 인천지사의 송유관 관로 중 인천 가압소에서 고양 저유소 방향 약 11km 지점에 송유관을 파손한 뒤 배관을 설치하고 위 주유소 건물 2층 밀실에 도유 분배기를 이용하여 위 송유관을 통과하는 유류를 절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F 등과 공모하여 대한송유관공사 인천지사에서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유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4. 2. 17.경 위 E주유소에서, 송유관과 연결된 고압호스의 밸브를 열어 유류를 빼내어 도유 분배기를 통해 주유소 내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대한송유관공사 인천지사가 관리하는 휘발유 10.6㎘ 시가 19,610,318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유류(휘발유/경유) 120.5㎘ 시가 합계 205,801,483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4. 2. 17.경 위 E주유소에서, 대한송유관공사 인천지사가 관리하는 송유관과 연결된 고압호스의 밸브를 열어 유류를 빼내어 도유 분배기를 통해 주유소내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에 대한송유관공사 인천지사가 관리하는 휘발유 10.6㎘를 빼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유류(휘발유/경유) 120.5㎘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F 등이 유류를 절취하고 있음을 알면서 E주유소의 사업자명의 및 임차인 명의로 피고인의 이름을 빌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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