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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6 2019고단19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 18:43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 닉네임 ‘F’로 접속하여 그곳 성인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교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62회에 걸쳐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권 범죄일람표(A), 별권 226개 게시물(음란물) 캡처사진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압수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업로드한 음란물 캡처자료 첨부)-음란물 캡처 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업로드한 음란물 파일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사 사용한 아이디 및 접속 IP 관련)-‘1. D_회원정보_A.xlsx' 파일 일부 출력물, ’4. D_로그인기록_A.xlsx‘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가 음란물 유포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 관련)-‘1. D_회원정보_A.xlsx' 파일 일부 출력물, ‘3. D_판매자계좌출금정보_A.xlsx' 파일 일부 출력물, ‘5. D_180101-0905 지급내역(현금출금)_A.xlsx' 파일 출력물, ’전체포인트리지급목록.xml' 파일 일부 출력물, '전체넷포인트지급목록.xml' 파일 일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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