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B’에 아이디 ‘C’로 가입하여 닉네임 ‘D'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E'에 아이디 ‘F'로 가입하여 닉네임 ‘G’을 각각 사용하여 판매자(업로더)로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 12:35경 창원시 의창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 사이트에 아이디 ‘F’, 닉네임 ‘G'으로 접속하여 그곳 성인게시판에 ‘J’이라는 제목으로 전라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공공연히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6.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그곳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58회에 걸쳐 ‘B’ 및 ‘E'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하거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게시한 음란물 파일 및 캡처자료 첨부), 음란물 캡처자료 출력물, 피의자가 게시한 음란물 파일에 대한 범죄일람표상 동일 게시물 내역, 음란물 파일 및 범죄일람표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