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4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E’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등의 장면이 담긴 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사이트에 ‘D', ‘F’, ‘G’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사이 총 29,587회에 걸쳐 음란 영상물 파일을 업로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영장(2018-27323, C) 집행 및 회신 관련] 및 첨부된 105개 계정 기본정보 출력본, 음란물 업로드 목록 중 일부 출력본, 계정별 출금내역 출력본(아이디별 날짜순)
1. 수사보고(업로드 원본 영상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업로드 영상 파일(CD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업로드한 음란물 영상 원본 파일 관련) 및 첨부된 음란물 영상 캡쳐 자료
1. 고객인적사항조회(수사기록 제2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