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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27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8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경 경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닉네임 ‘F’)를 이용해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음란하게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10. 16.경까지 총 1,2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9고정5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경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H에 아이디‘E’, 닉네임 ‘F’으로 접속한 다음 그곳 성인코너에 'I'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음란하게 성행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란물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업로드한 영상물에 대한 스크린샷 자료 첨부) [2019고정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웹사드(H) 제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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