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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43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3. 4. 12.경 인천 부평구 B, 5호에서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혼”의 닉네임 “C”를 사용하여 성인게시판에 제목 “[attacker]전학온이쁜여학생찍혀서고생하네”라는 일본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혼”의 닉네임 “C”를 사용하여 성인게시판에 제목 “[노]도쿄핫 첫출근날부터당하는교생”이라는 성인 남녀가 성교 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파일혼 사이트에 업로드한 파일 목록 인쇄물

1. 피의자가 사이트에 업로드한 청소년 음란물 캡쳐화면

1. 피의자가 사이트에 업로드한 성인 음란물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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