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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4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2.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D’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한 다음, '[서 노] 흑인남친이랑~'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33회에 걸쳐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서 해당 영상들을 공공연하게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게시한 음란물 파일 첨부) 및 CD,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아이디 및 접속 IP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란물 유포 수익금 관련)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2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12,233회에 걸쳐 음란물 유포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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