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강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건강원에서, 뇌경색을 앓고 있던 E을 상대로 쑥뜸을 놓아준 후 동인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6명의 환자를 상대로 쑥뜸을 놓아주고, 그 치료비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및 진료메모지 등 사진, G, E에 대한 진료기록 메모지 촬영 사진, H, I, J에 대한 진료기록 메모지 촬영 사진, 뜸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2, 3유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