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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2 2019고단240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경부터 서울 구로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2019. 8. 28. 11:00경 위 교정원에서 그곳을 찾은 환자 E를 상대로 허리 통증에 관한 상담을 한 후, 위 교정원 1호실에 설치된 시술용 침대에 E를 눕게 하고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E의 등과 목 부위를 누르고 비트는 등 전신을 누르고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시술을 한 뒤 치료비 명목으로 77,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신용카드 결제 내역서

1. 업소 외부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벌금 50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에 한하여 양형기준에 따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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