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24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의사 자격이 없다.

피고인은 2018. 9. 6. 11: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터미널 D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손님 F로부터 허리 및 다리 통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F에게 “경추 7, 9번의 뼈가 틀어져 혈관과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의 길이가 다르다. 막힌 혈관을 풀어 주어 기가 잘 소통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진단하고 위 장소에 설치된 치료대(척추교정탁자, 속칭 추나침대)에 F를 눕게 한 다음 손으로 F의 목과 허리, 등 부위를 당기거나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추나요

법을 실시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고, 2019. 1. 22. 14:40경 위 ‘E’에서, 위 F를 상대로 위와 같은 추나요

법을 실시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9.경부터 2019. 1. 22.경까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리, 다리 등이 아픈 환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교정치료, 쑥뜸을 하고 치료비를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업소 광고, 요금표, 명함, 의료행위 장면)

1. 수사보고(범행 장소 확인 및 잠복-현장사진, 현장사진 첨부)(첨부 포함)

1. 영업장부 사진, 매출전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