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서울 용산구 C, 3층에서 D를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매월 8만 원을 받고 손을 이용하여 인체의 비틀어진 뼈를 교정ㆍ치료해 주는 카이로프락틱과 응급상황시 침을 놓는 위치ㆍ방법 등에 대한 침술 강의를 한 후 피고인의 지시와 통제 아래 수강생들 상호간에 환자 및 시술자가 되어 실습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의료법위반 적발보고, 사업자등록증명, 카이로프락틱 실기순서,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단속 이후 곧바로 폐업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