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1:00 경 위 금은 방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396만 원 상당의 골드 바 2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골드 바 등 2개를 대 금 3,9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E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장물처분관련 수사, 피해 품 처분 내역 확인, 피의 자 장물 대금 송금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골드 바를 매수할 당시 귀금속 매매업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금은 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 자의 신원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 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 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 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 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 자의 인적 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 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