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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250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중고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11:30 경 수원시 영통구 D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E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3부 다이 아몬드 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매도인의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 경위 및 매도 인의 인적 사항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다이 아몬드 반지 1개를 9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금은 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 자의 신원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 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 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 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 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 자의 인적 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 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 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이 사건 당일 오전 10 시경 누나 집에 들어가 누나의 다이 아몬드 반지를 절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방문하여 보증서와 함께 다이 아몬드 반지를 매도 하고자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E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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