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18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벼룩시장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B으로부터 주유소에 취업하여 손님들의 신용카드에 내장된 개인정보를 빼내오면 보험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9. 26. 13:00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위장 취업을 하여 주유대금을 결재하려는 손님 E으로부터 건네받은 신한카드(카드번호 F)의 자기띠 정보를 스키머라는 기계에 긁어 위 카드에 내장된 개인정보를 빼내는 등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9. 26.경부터 2014. 10.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어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주유소에서 유출된 정보로 만들어진 위조카드 부정사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