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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30 2014고단146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6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G, H, I, J 등과 함께 신용카드 정보를 읽고 이를 다른 신용카드에 입력하여 신용카드를 복제할 수 있는 ‘리드앤라이터기’ 등을 이용하여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주유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신용카드로 귀금속 등을 구매한 후 편취한 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3. 7. 25.경 위 ‘리드앤라이터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조선족인 K 등으로부터 위 ‘리드앤라이터기’ 등을 교부받은 후 G에게 위 ‘리드앤라이터기’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G은 I을 F에게 소개하여 2013. 10. 초순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주유소에 위 ‘리드앤라이터기’와 신용카드를 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노트북을 설치하고, H은 2013. 10. 7.부터 2013. 11. 6.까지 사이에 위 M주유소에서 주유 고객들이 주유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건넨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를 ‘리드앤라이터기’에 읽혀 주유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위 노트북에 저장한 후 이를 USB메모리에 담아 F에게 전달하고, I은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수집한 신용카드 정보를 J과 피고인들에게 보내도록 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신용카드로 귀금속 등을 구매한 후 편취한 금원은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신용카드 위조 범행 피고인들은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2013. 10. 7.경부터 2013. 11. 6.경 사이에 대전 중구 L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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