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5. 11. 말경 B과 함께 신용카드 자기띠 정보수집기(일명 ‘스키머’)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한 후 현금화시켜 이익금을 배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5. 12. 초순경 일명 C이라는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위 B에게 스키머를 건네주고, 위 B은 2005. 12. 중순경 D에게 다시 스키머를 건네주며 D으로 하여금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주유소에 위장 취업하게 한 다음, D은 2005. 12. 19. 12:29경 위 주유소에서 그곳 손님인 G로부터 주유대금 결제용으로 받은 H카드(I)를 몰래 스키머에 긁어 저장하는 방법으로 위 G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각각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각각 보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카드 이용내역 등 첨부자료
1. 수사보고(주유소상대 수사)
1. 수사보고 B,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