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같은 주유원으로 일할 때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위 주유소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7.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판매점에서, 피해자 G로부터 시가 998,000원 상당의 F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0.경 장소 불상의 PC방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위 B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와 그 이전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알게 된 인터넷 결제수단인 안심클릭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8회에 걸쳐 3,400,000원 상당을 결제케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신용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총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