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288』 피고인은 2014. 7. 말경 불상지에서 소위 B(인적사항 불상)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의 자기띠 정보를 소위 ‘스키머’라 불리는 기계에 긁어 카드에 내장된 개인정보를 빼내어 전달해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이 C에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D(2015.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4. 확정)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D과 각기 다른 주유소에 위장 취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내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신용카드정보 부정보유 관련 피고인은 D과의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5.경 경상북도 경주시 E에 있는 F에 주유원으로 위장 취업을 하여 주유대금을 결제하려는 손님 G로부터 건네받은 H카드(카드번호 : I)를 위 ‘스키머’ 기계에 긁어 위 카드에 내장된 개인정보를 빼내는 등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9. 5.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어 보유하고, D은 경상북도 경주시 J에 있는 K에 주유원으로 위장 취업을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9. 26.경부터 2014. 10. 5.경까지 총 15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 - 신용카드 위조, 부정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4. 10.경 중국에 있는 불상지에서 위 B이 피고인이 보유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를...